행정중심복합도시조감도./사진제공=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자문체계 통합 △자문범위 확대 △사업별 전담건축가 지정의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행복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계획이나 설계를 자문하는 '총괄조정체계'에 공공건축분과가 신설되고 사업별로 전담 공공건축가도 지정된다.
자문 대상이 행복청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로 국한돼 신진건축가 등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17일 행복청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한자리에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한편 공공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물과 공간의 계획·설계 단계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높여 우수한 건축 문화를 만들고자 도입됐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보편화됐으며 서울, 부산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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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대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최근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공공건축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