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간, 이번이 처음? SNS에 버젓이 수간모임까지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5.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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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동물학대범은 사람에게도 범행 저지를 수 있어…실형에 처해야"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사진=류원혜(왼쪽), 독자 김모씨 제공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사진=류원혜(왼쪽), 독자 김모씨 제공


최근 경기도 이천의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이 강아지에게 수간을 시도해 논란인 가운데, 과거 온라인에서 수간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사건에도 이목이 쏠린다. 그러나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도 이들을 강력 처벌할 방법이 없어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20대男, 생후 3개월 강아지에 수간 시도…"배변 활동 제대로 못해"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만취한 A씨(27·남)가 경기도 이천의 한 가게 앞에 묶여있던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10여분간 학대했다. 남성은 하의를 내리고 강아지 위에 엎드려 수간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간(獸姦)이란 인간과 동물 사이에 행해지는 성교로 이상성욕을 뜻하는 성욕도착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남성이 공연 음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죄도 포함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처음 고발한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은 지난 18일 공식 SNS에 피해 강아지의 소식을 전했다. 단체는 "강아지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충격으로 배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에 경계가 매우 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자료 및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단체명의 공문을 경찰서에 전달했다"며 "오락과 유흥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동물학대 예방과 처벌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째인 지난 21일 오후 4시30분 기준 1만782명이 동의했다.
지난 16일 만취한 A씨(27·남)가 경기도 이천의 한 가게 앞에 묶여있던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10여분간 학대했다. 남성은 하의를 내리고 강아지에게 엎드려 수간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사진=동물학대방지연합(kapca) 공식 SNS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지난 16일 만취한 A씨(27·남)가 경기도 이천의 한 가게 앞에 묶여있던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10여분간 학대했다. 남성은 하의를 내리고 강아지에게 엎드려 수간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사진=동물학대방지연합(kapca) 공식 SNS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수간모임·수간출판물?'…동물학대 개념 부재
2016년에는 SNS에 수간행위를 인증하는 사진도 게시된 바 있다. 한 수간협회 회원은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기분은 좋은데 항상 미안하다"며 수간행위를 묘사해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해당 협회 회원들은 수간에 적합한 동물 종까지 물어보고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다"고 답하는 등 오프라인 모임을 암시하는 대화도 주고 받았다.

해당 협회의 실재 여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공개된 사진들을 조사했던 동물보호단체 '케어' 담당자는 "수간협회는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실제 동물학대가 만연하고 죄의식 없이 수간 묘사 글을 올린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10월에는 '수간'을 다룬 전자책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에 90여건의 신고가 접수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책에는 "강아지는 성적 존재다. 사람은 반려견과 성관계가 가능하고 인간 남성보다 더 깊은 애정을 나눌 수 있다"며 여성이 반려견과 성행위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겼다. 또 반려견을 고르는 법부터 준비물, 취해야 할 자세 등을 다뤄 독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와 관련해 반려묘를 키우는 직장인 김모씨(26·여)는 "동물학대 기사만 봐도 눈물이 난다"며 "수간을 포함한 동물학대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동물학대범은 모두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동물학대 '중범죄' 취급…한국은 고작 '벌금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살아 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 설치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동물 학대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처벌되며 수간행위를 담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해도 처벌 대상이다.



2017년 강화된 동물보호법은 처벌 대상 범위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확대됐다. 처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법정 최고형이 고작 2년인 만큼 그마저도 초범, 반성의 기미 등의 이유로 정상 참작돼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실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동물학대 사건 575건 중 처벌받은 사건은 70건에 그쳤다. 그 중 68건은 벌금형이었고 징역형은 단 2건이었다. 징역형조차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산 경우는 없었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동물학대금지법에 따라 최대 10년 징역형이나 최대 50만달러(약 5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취급한다. 테네시주는 연쇄살인범의 초기 범죄 행위가 동물 학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해 동물학대범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한다.
사진=픽사베이사진=픽사베이
실제 동물학대와 사람을 향한 범죄는 연관성이 높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유영철, 인천 초등생 살해범 김양 등은 경찰 조사 결과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FBI(연방수사국)는 "17명을 살해한 제프리 다머는 어린시절 동물학대 경험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머는 10대 시절 동물들을 해부해 사체를 늘어놓았다. 또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의 40%가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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