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담배에도 과세, 2023년 '모든건물' 금연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9.05.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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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종합대책 확정…담뱃갑 경고그림 크기 55%까지

유사담배에도 과세, 2023년 '모든건물' 금연


합성 니코틴을 쓰거나 담배 뿌리 또는 줄기를 이용한 유사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담뱃세를 부과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중시설 기준이 현재 연면적 1000㎡ 이상에서 2023년 연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건물에 확대 적용된다. 담뱃갑의 30% 면적을 차지하는 경고그림 크기가 담뱃갑의 절반이 넘는 55%까지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 금연정책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유사담배들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 니코틴 함유 제품, 즉 유사담배들도 이 법 안에 넣기로 했다. 지금의 법은 담뱃잎을 재료로 썼을 때만 '담배' 규제를 받는데 이제는 담배 뿌리나 줄기를 이용하거나 천연이든 합성이든 니코틴이 함유되면 모두 담배로 묶는다.

이는 과세기반 마련을 의미한다. 현재 일반 궐련담배는 한 갑당 3318원, 액상 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수입이 곧 개시되는 '쥴'이 담뱃잎을 재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여서 액상 담배 세금이 부과되듯, 베라쥬스나 프라임쥬스처럼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약 40여종 유사담배들에도 쥴과 같은 과세 룰이 적용된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한정되던 실내 금연구역 규제를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2025년에는 실내 흡연실조차 없앤다. 길거리에서도 함부로 담배를 피워선 안된다.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길거리 구석에 흡연구역을 늘리고 연내 이 시설 설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면적은 종전 30%에서 55%로 커진다. 경고 문구 면적(20%)을 포함, 50%에서 75%로 확대되는 셈이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제외하고 색상이나 상표 등을 새긴 나머지 면적 디자인을 표준화·규격화하는 '표준 담뱃갑(Plain Packaging)'도 도입한다.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할 때는 금연광고도 함께 해야 한다. 만화나 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쓸 수 없다.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군인 금연치료를 강화한다.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추진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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