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 금연정책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유사담배들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는 과세기반 마련을 의미한다. 현재 일반 궐련담배는 한 갑당 3318원, 액상 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수입이 곧 개시되는 '쥴'이 담뱃잎을 재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여서 액상 담배 세금이 부과되듯, 베라쥬스나 프라임쥬스처럼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약 40여종 유사담배들에도 쥴과 같은 과세 룰이 적용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면적은 종전 30%에서 55%로 커진다. 경고 문구 면적(20%)을 포함, 50%에서 75%로 확대되는 셈이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제외하고 색상이나 상표 등을 새긴 나머지 면적 디자인을 표준화·규격화하는 '표준 담뱃갑(Plain Packaging)'도 도입한다.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할 때는 금연광고도 함께 해야 한다. 만화나 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쓸 수 없다.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군인 금연치료를 강화한다.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추진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