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 사장급 첫 검찰 소환

머니투데이 최민경 , 황국상 기자 2019.05.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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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 검찰 '윗선' 규명 총력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 사진제공=뉴스1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 사진제공=뉴스1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대표의 소환은 지난 16일 검찰이 김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만에 이뤄졌다.



지난 16일 검찰은 김 대표 뿐 아니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등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출신의 정 사장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팀(TF) 팀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정 사장 휘하의 백모 상무와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자료의 은닉·인멸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바 있다. 정 사장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 등에서 분식회계 자료가 조직적으로 인멸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피스 상무인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 등이 지난 17일 증거위조 및 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 상무 등은 직원들로 하여금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이 부회장을 의미하는 'JY'나 '합병' 등 키워드를 검색해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뿐 아니라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보안서버 담당 실무자들이 지난해 5~6월 윗선의 지시를 받아 공용서버 본체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과 본인 자택에 은닉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직원 안모씨가 증거인멸 혐의로 또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증거인멸이 분식회계 혐의 자체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윗선'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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