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 한국 면제?…정부 "확실한 것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5.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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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긍정 평가에 조심스러운 낙관론…정부 "마음 놓을 수 없어…관세 부과 대상 제외 의견 계속 전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핵베리에 있는 캐머런 LNG 수출기지로 출발하기 앞서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다.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핵베리에 있는 캐머런 LNG 수출기지로 출발하기 앞서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다. /AFP=뉴스1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루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한국이 최종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한국을 추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나온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백악관 성명과 관련 "한국을 포함해 명시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나라는 없다"며 "한미 FTA 개정과 관련 긍정적 평가를 했으나 한국의 면제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것이 없는 만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후 90일째인 18일까지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 등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번 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었다. 다만 "재협상된 한미 FTA와 최근 서명된 미·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고려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되면 미국의 국가안보 손상 위협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연장 등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최종 관세 면제를 받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아직까진 이번 성명에 적시된 내용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보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명시된 것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됐다는 점과 유럽연합(EU), 일본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 측에 최종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선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국의 최종 면제 여부를 알 수 없다"며 "한미 FTA를 통해 서로 협의한 부분을 착실히 이행해 가야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백악관의 이번 발표가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제외 전망에 긍정적이나, 최종 면제를 확답받지는 못한 만큼 방심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특히 방위비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 카드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국이 통상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국방 등 다른 분야의 실리를 얻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자동차 관세 최종 면제를 얻어내려면 다른 분야와 전략적으로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식의 패키지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동차 232조' 막바지 대응을 위해 지난 13~16일 닷새간 미국을 찾았던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유 본부장은 방미 기간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당초 미국 방문을 마친 후 곧바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열리는 칠레로 건너갈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꿔 귀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232조와 관련 결과를 예단할 수 없었던 만큼 국내로 돌아와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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