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일가족 사망…전 남편,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05.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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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보아요]피해자 전 남편·부모 동시에 보험금 청구…사망 시기에 따라 상속인 달라 수익자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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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일가족 사망…전 남편,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김미진씨(가명)는 자녀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한 후 재혼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김씨는 재혼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남편과 불화가 끊이지 않다가 급기야 남편이 김씨와 자녀 2명을 모두 살해한 후 본인도 목을 매 자살했다. 이 사건에서 김씨와 자녀 2명의 사망 선후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문제는 김씨가 사망하자 전 남편이 김씨와 자녀 2명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했다고 주장하면서 A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발생했다. 김씨 부모 역시 법정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과연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까.



몇 년 전 실제로 벌어졌던 이 사건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혼한 전 남편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김씨의 보험금 지급 대상은 배우자인 재혼 남편과 부모인데 재혼한 남편은 김씨를 살해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재혼한 남편의 상속분을 제외한 보험금이 김씨 부모에게 지급됐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법정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다. 피보험자가 사망할 당시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 김씨의 경우 누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지 여부는 김씨와 자녀 2명의 사망 선후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선후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 김씨가 자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김씨가 사망할 당시 자녀가 있었으므로 법정상속인은 재혼 남편과 자녀 2명이 되고 각 상속분은 재혼 남편이 6000만원, 자녀들이 각 4000만원이 된다. 다만 이때 재혼 남편은 김씨를 살해했기 때문에 수익자 고의 면책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 2명은 고의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녀 2명도 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친부이자 김씨의 전 남편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 친부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자녀 2명이 김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또 달라진다. 김씨 사망 당시에 자녀들이 이미 사망해 없으므로 법정상속인은 김씨의 부모와 재혼 남편이 된다. 상속분은 재혼 남편이 6000만원, 부모들이 각 4000만원이다. 이때 재혼 남편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에게 각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김씨와 자녀들의 사망 선후 관계가 불분명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김씨와 자녀 2명 사이에 상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속 관계를 따질 때 동시 사망자는 제외한다. 김씨의 상속관계를 정할 때 자녀들은 빼야 하므로 결국 김씨의 부모에게 각 4000만원씩 합계 8000만원이 지급됐다. 김씨의 전 남편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수익자 다툼이 분분하게 발생한다"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수익자가 바뀔 수도 있어 수익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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