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주식 허위신고' 김범수 카카오의장 1심 무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9.05.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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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김범수 의장 측 '담당직원 실수' 주장 인정…재판부 "과실도 처벌할 필요…입법으로 해결해야"

25일(화)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교육 입학식’에서 김범수 스타트업캠퍼스 총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25일(화)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교육 입학식’에서 김범수 스타트업캠퍼스 총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담당자 실수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는 김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 제출 업무를 전부 회사에 맡긴 상태였고 △문제의 계열사 5곳도 공시대상이라는 사실을 담당 직원이 뒤늦게 확인하자마자 공정위에 알렸으며 △김 의장이 공시 누락으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앞으로 공시자료를 허위 제출한 경우 실수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자료의 제출 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재벌 총수들은 실무자들이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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