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도 옆에 있는데' 교통사고 내고 성폭행…"징역 10년"

머니투데이 유동주, 최민경 기자 2019.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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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승용차로 들이받아 약취·감금·폭행·성폭행…"피해자 극심한 공포심 느껴 엄중한 처벌"

대법원대법원


길을 지나가던 10대 여성을 교통사고를 가장해 차로 들이받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2019도1294)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특수상해, 간음약취, 감금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11일 새벽에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10대 여성 B씨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둘이 쓰러지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자친구는 방치하고 B씨를 병원에 데리고 갈 것처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이동했다.



뒷좌석에서 저항을 하지도 않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폭행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일면식도 없고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승용차에 태워 약취·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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