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헌재 결정 이후 국회에 제출된 낙태죄 관련 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모자보건법 개정안 총 2건이다. 해당 법안은 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임신부의 동의없이 임신중절을 한 자를 처벌하는 ‘부동의 인공임신중절 치사상죄(부동의 낙태죄)’의 처벌은 강화했다.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치사죄는 현행 10년 이하 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정미 의원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은 불법 시술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도 지난 2일 세계 각국의 낙태 허용 수준과 범위 등을 정리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입조처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85년까지 산업화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낙태 가능 시기만 제한할 뿐 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국가는 61개국이다. 세계 인구의 39.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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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사례는 이렇지만 국내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존치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입조처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의 존치 여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의 관점과 연계되는 문제로,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도 낙태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모두 위헌은 아니라고 본 만큼 형법에서 낙태를 삭제하는 것의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 △임신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 수준별 시기 구분 △불완전한 자기결정에 대한 보완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고지되지 않은 낙태 관련 분쟁 △법체계 정합성의 문제 △낙태죄 처벌규정의 정비 등의 쟁점 등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