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 첫 도입…"비리 사립대 감사 등 직접 참여"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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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내달 중 15명 위촉

'시민감사관' 첫 도입…"비리 사립대 감사 등 직접 참여"


사립대 등 교육관련 중대비리 감사에 나설 '시민감사관'이 처음 도입된다.

교육부는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어 시민감사관 도입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사립학교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학사·입시·회계 등 비리제보를 다뤘다면 앞으로는 폭넓게 제도개선과 법 개정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민감사관의 활동 영역을 부처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감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재성 교육부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교육부 시민감사관은 감사대상을 부처 내부로 국한했던 다른 부처와는 다르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민감사관은 교육부와 소속·산하기관, 사립대 등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직접 투입된다. 박 담당관은 "이번 시민감사관은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자문과 감사,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관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활동은 벌일 '중대 교육비리'는 △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 △개인 비리 가운데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언론보도·국민신고센터 제보) △채용, 청탁(뇌물), 학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고발이 필요한 사안 △비리 수준이 인사상 중징계가 예측되는 사안 등이다.

시민감사관 규모는 모두 15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전문가단체와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나머지 인원은 일반국민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할 예정이다. 공모지원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정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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