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아베 생떼에도…한일전 최송승소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4.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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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26일 정례회의서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4.12/사진=뉴스1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4.12/사진=뉴스1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유럽을 직접 찾아 이 문제와 관련해 WTO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고, 적잖은 분담금 제공 국가로 '개혁'을 운운하며 사실상 기구조직에 위협을 가했지만 판정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26일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WTO 분쟁해결기구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식품에 대해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대구와 민어, 농어 등이 금지 대상이었다. 2013년 9월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일본은 2015년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1심 판정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WTO는 지난 12일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우리가 사실상 1심 판정을 뒤집고 일본을 누른 것이다.



WTO가 한국의 승소 판정을 채택하면서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됐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서 1심 판정을 뒤집고 역전승하면서 검역주권을 지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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