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윤지오 사기 혐의로 고발…"사람들 속여"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04.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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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않는 리스트 봤다 신변위협" 등 속여 '재산상 이득' 주장…윤씨 23일에는 명예훼손·모욕 피소

김수민 작가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김수민 작가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박훈 변호사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인인 윤지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윤씨는 박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수민 작가에게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오후 3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존재하지 않는 장자연 리스트를 본 것처럼 속여(기망하고) 신변 위협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경호 비용', '공익 제보자' 등 후원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며 "윤지오씨는 소환 통보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3일 에세이 '13번째 증언' 출판을 도운 김 작가로부터 고소당했다. 김 작가는 윤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윤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고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윤씨는 김 작가에 대한 맞고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씨는 24일 오후 캐나다로 떠나며 취재진에게 "당연히 맞고소해야죠. 죄가 없는데"라고 말했다.



윤씨는 올해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아 언론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장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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