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작가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박 변호사는 26일 오후 3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존재하지 않는 장자연 리스트를 본 것처럼 속여(기망하고) 신변 위협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경호 비용', '공익 제보자' 등 후원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윤씨는 지난 23일 에세이 '13번째 증언' 출판을 도운 김 작가로부터 고소당했다. 김 작가는 윤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윤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고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윤씨는 김 작가에 대한 맞고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씨는 24일 오후 캐나다로 떠나며 취재진에게 "당연히 맞고소해야죠. 죄가 없는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