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6일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케어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후원금은 물품을 제외하면 약 6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한 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동물구호 활동의 성과는 인정되나 불법적인 안락사를 지속적으로 행했음에도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가 동물구호의 전문가로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명시된 안락사 원칙과 절차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상습적으로 안락사를 한 혐의가 무겁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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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한 충주보호소 부지 구입과 관련해 내부 이사회의 승인과 공증을 받았다는 박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명백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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