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저지' 한국당 의원 18명 고발…"국회법 위반"(종합)

뉴스1 제공 2019.04.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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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도 포함·보좌진 2명도 함께…고발장 檢제출
"국회회의 방해·공무집행방해·법안 파손 혐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이유지 기자,이우연 기자
송기헌·이춘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송기헌·이춘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이유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 단장 이춘석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등의 무효 등 혐의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총 20명으로 국회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18명이다. 한국당 의원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에게 Δ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Δ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은재 의원에 대해선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혐의(공용서류등의 무효)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절차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제안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가는 적법한 절차"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 업무인 법률안 제출을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물리적 폭력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일인 회의를 여는 것조차 폭력으로 저지하는, 폭력국회를 만드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최악의 폭력 난동사건이 발생했고 핵심 주범은 나 원내대표"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나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무서움을 이 기회에 꼭 보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채증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고발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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