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왼쪽), MBC '실화탐사대'
◇"2차 피해 줄이고자…" 2016년 고영욱 신상 올리고 벌금형 선고유예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다.
실제 벌금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아동 성범죄 전과자와 만나는 지인에게 2016년 12월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보냈던 A씨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55조는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으로, 방송·신문 등 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든 공개를 금한다. 이를 어길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 공개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공개된 조두순의 신상을 공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전과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냐"며 현행법을 지적하고 있다.
성범죄자 정보 유포 금지 방침을 두고 한 누리꾼은 "그놈의 인권, 인권. 전과자의 인권이 국민 다수의 안전보다 중요하느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옆집에 살아도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조두순의 신상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 "조두순이 또 범죄를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신상만 공개하면 다인가? 알아서 피하라는 거네"라면서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 정보를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등의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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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지난 24일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제작진도 "조두순이 출소 후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조두순의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변호사는 "조두순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범죄자"라며 "얼굴 공개에 따른 개인의 초상권 침해보다 사회 치안 유지 등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방송사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흉악범 얼굴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7년과 신상공개 5년을 함께 명령받았으며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600여일 뒤인 2020년 12월 13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한다. 출소 이후에는 '성범죄자 알림-e'에 향후 5년간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