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소추 권한은 연방헌법에 명시돼 있는데다 연방대법원이 탄핵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맡는다는 점에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보고서는 나에게 타격을 주지 않았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한다며 나는 먼저 연방대법원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뮬러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던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의혹과 대통령 취임 후 FBI(연방수사국)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거듭 부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는 먼저 연방대법원으로 갈 수 있다'는 트윗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 주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탄핵의 적법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헌법재판소가 없는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위헌법률 심판권', 소위 '사법심사권'을 갖고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처럼 연방헌법에 규정된 것에 대해선 판단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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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부통령과 공직자는 반역, 뇌물수수 또는 그 밖의 중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탄핵될 수 있다. 탄핵을 위해선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돼야 한다. 이후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된다. 탄핵 재판장은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장이 맡게 된다. 만약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거쳐 탄핵 여부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