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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공판을 연다.
이들은 현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비공개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1학년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이며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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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