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장남 故김홍일 전 의원 5·18 구 묘역에 '임시 안장'키로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9.04.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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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보훈처 협의 후 이장 계획"…23일 오전 발인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김휘선 기자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김휘선 기자


20일 향년 71세로 타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이 23일 발인 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구(舊) 묘역에 임시 안장된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22일 김 전 의원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가족이 협의해 내일(23일) 5·18 구 묘역에 임시 안장키로 했다"며 "향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5·18 국립묘지로 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임시 안장되는 5·18 구 묘역은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도 불린다. 김 대변인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23일) 바로 갈 수 있도록 회의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시청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김 전 의원의 임시 안장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측이 처음 발표한 장지 5·18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전날 "안장을 위해서는 안장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며 심의 후 안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장심의위원회는 보훈처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열리며, 유족이 안장을 신청한 뒤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개최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입관식을 치렀다. 발인 날짜인 다음날 오전 6시 함세웅 신부 주관으로 장례 미사를 가진 후 오전 7시 발인식이 열린다. 고인의 유해는 서울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후 광주로 운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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