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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주 SK케미칼을 상대로 7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구상금은 타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본인이 낸 뒤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구상권에 쓰이는 금액이다.
2001년 체결한 'SK-애경, 가습기메이트 판매 계약서'에는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애경산업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적극 방어하고,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방어함에 애경산업이 협조한다"고 적시돼 있다.
SK케미칼은 이와 관련해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조업체의 책임이 강화된 내용이 반영된 통상적 계약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업계 관행에 따른 문구이기에 확대 해석을 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애경산업은 향후 피해자들과 합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로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제조물 책임 계약이 명확히 존재하고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근거해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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