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호 '盧대통령 모욕' 교학사에 민·형사 소송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04.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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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대통령 명예 심각하게 훼손,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 /사진=뉴스1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 /사진=뉴스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15일 노 전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교학사 임직원을 고소했다.

이날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노씨는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교학사 전 역사팀장 김모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노씨는 고소장에서 "노 전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유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재에 실리는 컬러 사진을 선택하면서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는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씨 측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집필·제작·교열 등 전 과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씨는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교학사에 10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노무현재단 역시 이와 별개로 교학사를 상대로한 집단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소송인단 1만8000여명을 모집한 노무현재단은 다음 주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교학사는 KBS 드라마 '추노' 장면에 노 전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 참고서에 게재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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