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BBNews=뉴스1
12일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본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공개했다.
이날 앞서 11일(현지시간) WTO 상급위원회(최종심)는 지난해 소위원회(1심 패널)의 결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는 판정을 했다. 한국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이례적인 결과이다. 식품 무역분쟁과 관련해 WTO가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대구, 민어 등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후 2013년 9월 이 지역 모든 수산물로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WTO에 제소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애매하다"면서 WTO의 분쟁해결 능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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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한국 외에도 중국, 싱가포르 등 20개 나라가 수입규제를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뼈아프다고 전하면서도, "최근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중 무역전쟁 등 중요한 분쟁이 늘고 있다"며 "명확하지 않은 판단이 이어지면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반대로 상소기구 7명 중 4명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