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소…정부 "WTO 판정 높이 평가, 환영"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4.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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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분쟁대응팀 구성해 대응논리 개발…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를 맞아 11일 오전 대구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회원들이 대구 중구 동성로 민주광장에서 핵발전소 폐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2019.3.11/뉴스1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를 맞아 11일 오전 대구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회원들이 대구 중구 동성로 민주광장에서 핵발전소 폐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2019.3.11/뉴스1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상소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WTO는 이날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의 조치가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대구와 민어, 농어 등이 금지 대상이었다. 2013년 9월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일본은 2015년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나온 WTO의 1심 판정에선 일본이 이겼다. 식품 무역분쟁과 관련해 WTO가 1심 판정을 뒤집은 건 처음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대응논리를 마련한 게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수입식품의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오면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한다.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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