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19.04.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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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 (211원 ▼169 -44.5%)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사유 발생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화진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고 지난해 관련 안내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화진이 오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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