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괴물' 유니록에 이겼다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2019.04.0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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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폴링 관련 특허 침해 소송…美 법원 "유니록 특허 보호 받을 가치 없다"

/AFPBBNews=뉴스1/AFPBBNews=뉴스1


LG전자가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 유니록이 제기한 블루투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연방법원은 지난 5일 "유니록이 보유한 블루투스 기술 특허는 '추상적인 개선(abstract improvement)'만을 다룬다"면서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앞서 유니록은 본체 기기와 키보드, 마우스 등을 블루투스를 이용해 연결할 때 데이터를 보내는 '폴 메시지(poll messages)'를 추가로 보내 연결 반응 속도를 높이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며 LG전자가 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추가로 폴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니록의 특허가) 어떤 목적으로 발명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기존 블루투스 기술에 비해 어떤 부분이 진보했는지도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조세회피처 룩셈부르크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유니록은 싼값에 특허를 사들이고, 이를 통해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대표적인 특허괴물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특허 침해를 빌미로 기업에 거액을 뜯어내는 것이 본업이다.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도 특허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카카오와 네이버 자회사 라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데 이어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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