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뉴스1 /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측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학수(73)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법정에 나와 김 변호사로부터 소송비 대납을 요청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증인 출석이 없어도 결과에서 달라질 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삼성 뇌물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이 전 부회장, 김 전 기획관 진술, VIP 보고서, 청와대 문건, 다스 내부 문건 등 여러 증거를 종합 검토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했고, 원심도 직접 뇌물 수수를 인정해 김 변호사 조사가 안 된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에 뇌물공여의 공범 또는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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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검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 변호사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따로 잡지 않겠다"며 "변호인 측이 연락해보고 증인신문이 가능하면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이 열리는 오는 5일에는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중 핵심은 △340억원대 횡령 △30억원대 조세포탈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이다. 이 가운데 횡령과 조세포탈 전부, 뇌물 중 67억원이 다스와 관련돼 있다.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다스의 소송과 연결돼 있다.
1심 재판부는 "다스의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과 함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3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