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변호사, MB재판 증인 불출석

머니투데이 안채원 , 김태은 기자 2019.04.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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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MB 측 "사법 공조 통해 소환해야" vs 檢 "결과 달라질 것 없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뉴스1   /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뉴스1 /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요청 의혹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실무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법 공조를 통해서라도 소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변호사의 조사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측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학수(73)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법정에 나와 김 변호사로부터 소송비 대납을 요청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다른 이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뇌물을 직접 수수한 김 변호사를 조사하지 않고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본다"며 "사법 공조를 통해서라도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증인 출석이 없어도 결과에서 달라질 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삼성 뇌물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이 전 부회장, 김 전 기획관 진술, VIP 보고서, 청와대 문건, 다스 내부 문건 등 여러 증거를 종합 검토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했고, 원심도 직접 뇌물 수수를 인정해 김 변호사 조사가 안 된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에 뇌물공여의 공범 또는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 변호사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따로 잡지 않겠다"며 "변호인 측이 연락해보고 증인신문이 가능하면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이 열리는 오는 5일에는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중 핵심은 △340억원대 횡령 △30억원대 조세포탈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이다. 이 가운데 횡령과 조세포탈 전부, 뇌물 중 67억원이 다스와 관련돼 있다.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다스의 소송과 연결돼 있다.

1심 재판부는 "다스의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과 함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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