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잘낸 20만명, 은행대출 문턱 낮아진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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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중은행 올 상반기부터 비금융정보 대출재평가 제도 도입...청년, 주부, 고령층에 대출문턱 낮아져

통신요금 잘낸 20만명, 은행대출 문턱 낮아진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거절당한 청년, 주부, 고령층 등이 앞으로는 통신요금만 잘 내고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은행 대출이 거절된 71만명 중 약 20만명이 올 상반기부터 당장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5곳이 통신(가입, 할부 등), 휴대폰소액결제, 온라인쇼핑 거래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출재평가 제도를 올 상반기 내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은행들은 대출 이력, 신용카드 사용액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고령층 등에게는 대출을 거절해 왔다. 지난해 9월말 기준 2년 안에 신용카드 사용이력이나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금융이력부족자는 약 1303만명으로 추산된다.

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통신요금이나 온라인 거래내력 등 비금융신용정보는 15.4%만 반영하다보니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사회초년생의 경우 약 93%가 신용등급이 4등급~6등급이 머물러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은행들은 앞으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비금융정보를 이용해 신용도를 다시 평가해 보고, 대출 가능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통신요금 성실납부' 내역을 근거로 신용도를 재평가 해 본 결과 신용등급이 7~8등급인 금융소외계층 71만명 가운데 약 20만명이 향후 은행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금감원은 5개 은행이 먼저 시작하는 재심사 절차를 내년에는 전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여신심사를 아예 일반적인 여신심사 절차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가 지난해 발의한 신용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금융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외계층이 단지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도록 은행의 대출 취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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