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체 중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후 처벌할 수 있다. 2019.4.1/뉴스1
[사진]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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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체 중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후 처벌할 수 있다. 2019.4.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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