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오늘부터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 사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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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13:10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포장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2019.4.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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