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 씨와 사장 임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와 사장 임씨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의 주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를 이용해 청사로 들어갔다.
이어 오후 12시2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씨는 "국세청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나" "아레나에서 승리가 성접대 했다는 의혹을 알고 있나" "최근까지 주거지를 많이 옮긴 게 사실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돌아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아레나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외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곳으로도 지목된 곳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