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경기 고양시의 한 액화석유가수(LPG) 충전소에서 운전자들이 LPG를 충전하고 있다. 2019.3.13/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의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형(1600cc 미만) △중형(1600~2000cc미만) △대형(2000cc 이상) 승용차에도 LPG 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됐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신규·중고 LPG 차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를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규제 철폐로 LPG차 보급이 확산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 낮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LPG차 등록대수는 전체의 8.77%인 203만5000대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