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김학의 사건, 공소시효 남았다면 재수사 가능성"

머니투데이 이원광 , 박선영 인턴 기자 2019.03.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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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무부 장관 "검찰, 명예 걸린 문제로 인식하면 사실 밝혀질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2일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사진=이동훈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2일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사진=이동훈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2일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재수사 방식을 두고 “보고서를 받아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후 (재수사 방식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 문제를 명예가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수사한다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씨에 의한 성상납 뇌물 사건인가, 성폭력 사건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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