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KCGI 주주제안 항고심서 승소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9.03.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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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주총서 KCGI 주주제안 최종 제외될 전망

한진과 한진칼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한진 사옥. /사진=뉴스1한진과 한진칼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한진 사옥. /사진=뉴스1


한진칼 (65,300원 ▲200 +0.31%)이 강성부펀드(이하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을 놓고 제기한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진칼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이날 한진칼이 신청한 가처분 이의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한진칼의 예고에 따라 KCGI의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최종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진칼은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KCGI가 제안한 주주제안을 안건으로 지난 14일 상정했다. 이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KCGI는 주주제안을 주총에 상정해야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중앙지법의 결과에 한진칼은 항고했다. 당시 한진칼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그레이스홀딩스의 주주제안은 이번 주주총회 안건에서 최종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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