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국일고시원 화재' 고시원장·소방관 등 4명 檢송치

뉴스1 제공 2019.03.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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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2명은 점검표에 확인 않고 '이상 없음' 기재

지난해 11월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화재는 3층에서 발화해 2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나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News1 박세연 기자지난해 11월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화재는 3층에서 발화해 2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나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지난해 11월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불이 처음 시작된 호실에 거주했던 거주자와 고시원장 및 소방관 2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발화지점인 고시원 301호 거주자 A씨(73)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재 당시 화상을 입었던 A씨는 지난달 26일 지병으로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또 고시원장 구모씨(69·여)를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 고시원 소방시설을 점검한 소방관 2명을 제대로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총 3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해당 고시원 건물의 소방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 당시 잠을 자고 일어나 전열기 전원을 켜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전열기에서 불이 나는 것을 목격했으며, 다른 거주자와 화재 진압을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시원장 구씨가 시설관리를 할 책임이 있지만 관리를 부주의하게 한 측면이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1월 그를 입건했다.

소방관 2명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6개월 전인 지난해 5월 국일고시원을 현장점검하면서 비상벨과 감지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점검표에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다만 현장점검 결과와 화재 사고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5시쯤 발생했다. 이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졌고 11명이 다쳤다. 고시원 거주자는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이었으며, 비좁은 고시원 복도 구조로 거주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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