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서울 관악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유모씨(28·무직)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올해 1월15일 오전 2시49분부터 오전 3시13분까지 '경찰차량에 다리를 밟혔다'며 총 4차례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
유씨는 경찰 순찰차량이 출발하려고 움직이자 운전석 뒷바퀴를 오른발로 찬 뒤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한 혐의도 있다.
그러자 유씨는 경찰관에 "XX 내가 범죄자냐', 'XX아 테이저건 쏴' 등 욕설을 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유씨는 경찰이 CCTV(폐쇄회로 화면) 등을 제시한 뒤에야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고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