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다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이희진씨./ 사진=뉴스1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씨는 상을 치르는 기간 동안 잠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당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한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10분께 이씨의 아버지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에 외상이 발견된 점에 비춰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용의자 A씨를 검거하고, 달아난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용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 부모와 돈 문제가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돈'이 이씨의 허위·과장 증권방송을 통해 손해를 본 금액인지, 이씨 부모와의 개인적인 채무관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