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발길 늘었지만…신고자 보호 여전히 '미흡'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9.03.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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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익 신고 4000건 육박…공익 신고 인정 범위 좁고 신분 노출도 여전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쳐./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버닝썬 게이트' 확산 시발점이 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 제도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한 해 신고 건수가 4000건에 육박하며 사회 악행을 뿌리 뽑는 비리·비위 신고 창구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신고자 보호제도가 미흡하고 공익 신고 인정 기준이 좁다는 점 등이 여전히 문제로 제기된다.

◇"이건 아니야"…권익위 신고 4000건 '육박'=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해 3923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56% 늘어난 규모다. 이 중 비리·비위 혐의가 포착되고 증거 역시 충분하다고 봐 감독 및 수사기관에 '이첩'된 신고는 37건, 혐의가 있어 보이지만 애매하다고 판단해 '송부'한 경우는 943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의 4분의 1에서 비리·비위 혐의가 포착된 셈이다.



공익신고는 2011년 도입 이후 급증하다가 보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인 '파파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한 후 2015년 급감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2018년 5월 두 차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이 추가되는 등 신고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284개로 확대되면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감사·수사 기관 등 비리 신고가 힘들었던 기관에 대한 신고 창구로도 주목받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 역시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권익위에 신고, 검찰에 이첩됐다.



최근에는 금융 민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도 시작했다. 국민들에게는 비리·비위에 대한 신고 가능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남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권익위 발길 늘었지만…신고자 보호 여전히 '미흡'
◇제도 도입 8년…신고자 보호 등 개선 필요성 여전=공익신고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지만, 8년이 흐른 지금도 가장 중요한 신고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 등 신고 단계에서부터 신분을 숨길 수 있도록 했지만 대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 등 신고자 보호에 대한 잡음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버닝썬 게이트'의 방정현 변호사는 방송에 나와 신변 위협을 언급하며 제보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허술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권익위에 신고자의 신분이 탈로나 신분 공개경위를 확인 요청한 사건이 총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는 신분이 노출되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는 데도 신분 노출이 지속되는 것이다.


신분을 노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8건 중 총 6건에 대해서만 신분 공개 경위를 파악,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가 내려졌으나 소속기관의 조치는 주의나 훈계에 그쳤다.

공익신고 기준에 대한 논란도 남아있다. 공익신고는 원칙적으로 284개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돼야 한다. 그러나 이 중엔 기업의 횡령이나 배임, 성폭력 등은 빠져있다.

또 권익위나 관계기관을 통해 신고해야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야만 책임 면책, 신변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유튜브로 폭로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를 폭넓게 보호하자는 취지가 담긴 공익신고보호법 개정안 20건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라며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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