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한미FTA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양자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USTR은 한국 공정위의 일부 조사가 미국 측이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USTR은 지금 협의를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선 "최근 발표된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USTR은 이어 한국 측과 여러차례 회의를 하고 서한을 교신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일해왔다며 "한국은 미국의 우려와 건의를 들었지만, 한국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