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달 13일에 열린 ‘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11월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에서의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일각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고객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고,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며, 사실과도 다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히려 금융 영역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암암리에 여러 불편을 겪어 왔다. 클릭 한 번에 항공권이 최저가로 정렬되는 시대인데도, 유독 금융 영역에서는 자신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탐색하고 구매하는 것이 극히 어려웠다. 스스로의 금융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회하고 관리하는 것도 불편함이 컸다.
미래 먹거리가 될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도 신용정보법 개정은 중요하다. IT 서비스는 국가의 경계가 없다. 유튜브·넷플릭스·페이스북·아마존 등 해외 서비스들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된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금융 영역은 아직 전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오새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금융 시스템을 외부에 개방하면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뒤쳐져 있다.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조사대상 63개 나라 중 56위였다. 데이터가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가 아닌 관련 법 제도의 미비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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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레이니스트 CEO/사진제공=레이니스트
규제를 변화시키고, 기존 산업의 틀을 바꾸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하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관점이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를 넘어,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혜택을 증진시킬 것인지, 금융 산업을 혁신할 것인지, 첨단 정보 데이터 산업 역량을 성장시킬 것인지 등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주춧돌이 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