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훈
A씨의 법률대리인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아직 임신 중이고 출산할 예정이다.
낙태교사죄로 처벌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법원 판례가 있다. 남친과 사귈 당시엔 낙태 권유에 거절했던 여친이 이별 후 낙태를 하더라도 남친에게 낙태를 교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2012도2744)
이에 B씨는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그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며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까지 했다.
C씨는 결국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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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직접 낙태를 한 C씨를 낙태죄로, B씨를 낙태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낙태 권유 당시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아이를 낳겠다고 했고, 이별 통보 후 마음이 바뀐 C씨가 스스로 말도 없이 직접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했기 때문에 낙태교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낙태교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낙태교사행위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해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사자에게는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 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낙태를 교사했고, 이로 인해 낙태를 결의하고 실행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낙태교사죄에 있어 '교사'가 성립하려면 권유나 명령·설득 등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해 낙태라는 범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에 따라 낙태를 실행해야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편 김정훈 측이 '친자확인' 후 친자가 맞다면 책임지겠단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임신상태에선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태아'상태에서의 친자확인은 불법이다. 친자확인을 하려면 출산 후 양측 동의하에 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