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EU 수출 애로 풀렸다…8개국 15건 기술규제 해소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3.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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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WTO TBT 위원회 계기 정부간 협상 통해 8개국 15건 규제 해소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일 오후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 수출 차량과 컨테이너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2019.2.1/사진=뉴스1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일 오후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 수출 차량과 컨테이너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2019.2.1/사진=뉴스1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협상을 통해 한국산 가전제품과 디스플레이의 수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됐던 기술규제 조치의 철회·완화를 이끌어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 기술규제 36건에 대해 18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특히 업계의 우려가 큰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 등 6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양자·다자 협의 결과 한국은 EU 등 8개국 15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개선이나 시행유예 등을 합의했다.



EU는 2021년부터 신설‧강화되는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와 관련, 6건의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철회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전자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함량표기의 중복규제를 철회하고, 과도한 자동전원차단 규정을 완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술개발 초기단계로 현 시점에서 규제조건 충족이 어려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에너지효율규제는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시행을 2023년부터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냉장고, 세탁기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시 유통채널별로 서로 다른 표기방식을 일원화하고, 세탁기의 최종 판매날짜나 예비부품 제공기간에 관한 모호한 등록의무 규정도 철회돼 EU시장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걱정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화학물질규제에 대해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한국 기업이 규제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9월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OLED, QLED 등 4K초과 대형 TV에 적용하기 어려운 일부 소비전력 요건을 에너지효율규제에서 제외하고, 태국은 타이어 인증마크를 기존 제조사의 제품정보 스티커에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는 저전압 전기기기와 가전제품의 매뉴얼에 QR코드를 부착하는 강제규정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허용했고, 인도는 에어컨 제품시험시 과도한 절연내력 검사기준을 국제표준(IEC)에 따라 2초에서 1초로 완화했다.

국표원은 이번 협상결과를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정보를 신속히 알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이달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회의결과를 공유한다. 또 규제당사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를 열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의제에 대한 해소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1381 콜센터나 TBT 정보포털로 상담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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