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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통과될까…"여야간 이견 없어"=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현행 선행학습금지법은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수업을 할 수 없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기 때문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은 2014년 통과됐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규정은 지난해 2월28일 이후 시행키로 해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됐다.
교육부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곧바로 이뤄지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조성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방과후 영어는 학기단위로 운영되는 게 아닌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1학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외주업체를 통해 방과후 영어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생 수요파악 등에 1~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지만 교과담임(영어)을 통해 자체운영하는 학교는 더 빨리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5월 중이면 각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 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장 180일의 상임위 논의 기간은 여야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은 교육대란을 경고해 왔다"며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했다"고 했다.
한유총도 정부의 강경 대응과 비난 여론에 직면해 '개학 연기'를 전격 철회했지만 유치원3법에 대한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여론몰이와 사회적 비난, 과도한 처벌 목적의 유치원3법을 수용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