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1·2학년 '방과후 영어' 국회 통과 기대감↑…'유치원3법' 불투명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3.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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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개회…"방과후 영어, 여야간 이견 없어 통과될듯"

사진=뉴스1사진=뉴스1


국회가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통과될까…"여야간 이견 없어"=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현행 선행학습금지법은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수업을 할 수 없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기 때문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은 2014년 통과됐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규정은 지난해 2월28일 이후 시행키로 해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됐다.



그러나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법 취지와 달리 사교육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3일 만인 지난해 10월5일 "지식 위주의 영어 수업이 초등 1~2학년 아이들에게 맞지 않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것"이라며 "놀이·체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도 견해차가 크지 않아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유치원3법' 등으로 여야 갈등이 빚어지고 법사위에서 숙의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의 대상에서 밀리더니 결국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교육부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곧바로 이뤄지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조성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방과후 영어는 학기단위로 운영되는 게 아닌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1학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외주업체를 통해 방과후 영어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생 수요파악 등에 1~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지만 교과담임(영어)을 통해 자체운영하는 학교는 더 빨리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5월 중이면 각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 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3법'…민주당 "꼭 통과시켜야" vs 자유한국당·한유총 "반대"= 방과후 영어와 달리 '유치원3법'의 임시국회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여야 간 간극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인 '유치원3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정기국회 이전에는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 함께 유치원3법 입법 반대투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장 180일의 상임위 논의 기간은 여야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은 교육대란을 경고해 왔다"며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했다"고 했다.

한유총도 정부의 강경 대응과 비난 여론에 직면해 '개학 연기'를 전격 철회했지만 유치원3법에 대한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여론몰이와 사회적 비난, 과도한 처벌 목적의 유치원3법을 수용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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