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환경부, 긴급회의 소집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3.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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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충청권 사상 처음으로 4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 대전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수준을 보인 3일 대전 중구 보문산 정상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2019.3.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 대전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수준을 보인 3일 대전 중구 보문산 정상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2019.3.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수도권과 충청권 등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나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정부도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영상회의 방식으로 비상저감조치 시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비상저감조치에 나서는 9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세종, 충남, 충북은 나흘 연속 비상저감지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이뤄진다.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저공해조치에 나선 차량은 제외한다. 9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이뤄진다.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한 '상한제약'도 총 16기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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