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새벽부터 또...수도권·충청·전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03.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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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총중량 2.5톤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

/자료=환경부/자료=환경부


수도권 등 9개 시도에서 월요일 새벽부터 또 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전북제외)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이다. 전남(주의보 요건 충족)을 제외한 지역들은 2일 자정부터 3일 오후 4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4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3일 오후 4시까지 일평균 미세먼지는 서울 66㎍/㎥, 인천 71㎍/㎥, 경기 82㎍/㎥, 대전 73㎍/㎥, 세종 105㎍/㎥, 충남 99㎍/㎥, 충북 79㎍/㎥, 광주 54㎍/㎥, 전남 39㎍/㎥ 등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이다.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해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9개 시도는 모두 이번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4일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다. 4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인 4일 오전 6시~오후 9시 사이에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해당 기관 방문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 각 시도와 환경부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충남 9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를 대상으로 4일 연속 시행된다. 4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165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84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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