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인사청탁' 고영태 오늘 최종 결론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2019.0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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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관세청 인사개입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에 대한 최종 결론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고씨는 2015년 12월 최순실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 승진을 청탁해 사례금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고씨가 청탁 대가를 지속해서 요구했고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액수 자체가 크진 않지만 가벌성이 높은 경우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6월로 형량을 늘렸다. 1심이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고씨는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 이사로, 2016년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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