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 90%, 이리듐 10%로 구성된 높이, 지름 각각 39mm인 원기둥 모양의 원기. 파리 외곽 금고에 보관돼 있다/사진제공=국제도량형국(BIPM)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 기본단위 재정의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단위의 정의를 변경한 것은 오차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물체' 대신,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kg의 경우 지금까지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만든 '국제킬로그램원기'를 기본 단위로 썼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오차가 생겨 문제가 됐다. 새 정의에서는 기본 물리상수인 '플랑크상수'를 이용하게 된다.
또 이번 공청회에서 새롭게 정의된 기본단위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연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물리표준본부장이 '측정표준과 국제단위 재정의'를 주제로 기본단위의 재정의가 과학기술분야와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
이상훈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기본단위 재정의가 비록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지는 못하지만 첨단 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역사적 성과"라며 "법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과서와 학습 과정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