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끼고 머리 다치고…공원 운동기구 안전기준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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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야외 운동기구'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제품 안전기준 마련

야외 운동기구 제품 및 설치상 안전 문제 사례./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야외 운동기구 제품 및 설치상 안전 문제 사례./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야외 운동기구에는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운동, 옆파도타기 등 공원이나 등산로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된다. 이들 제품은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으로 노후화되기 쉽다.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이 잦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제품에는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 기재가 의무화된다. 국표원은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등 구조‧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을 세부 안전기준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야외 운동기구로 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제품에 표시된 운동지침, 주요 기능, 안전상 정보 등을 확인하면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수입업자들은도 안전성 시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박정욱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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