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0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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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화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시 방송 의무화

서울시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사용처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지진, 화재, 태풍, 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경보 발령시 주민대응 방송을 의무화하고,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만들어 업체에 관리비를 제대로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과 입주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22일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에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관련 준칙에 20개 조항을 신설하고 57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총 140개 조항을 손질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의무화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시 세대 방송 의무화 △동별 대표자 연락처 입주민에게 공개 △경비, 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 반영 등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면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에 따른 비효율적 관리가 개선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 관리비 절감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입주가 권리 보호를 위해 동별 대표자 연락처를 공개하고, 입주자 대상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단지 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관리준칙을 개정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서면동의서 양식을 제정해서 입주민 동의를 구하도록 했고, 입주자대표 및 동별 대표자의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가 대표회의에 출석해서 소명하는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 9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안을 반영해 동별 대표자 중임 제안을 완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토록 관리규칙을 바꿨다.

시내 각 아파트 단지에선 개정된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취지에 맞게 개별 관리규약을 개정해서 오는 4월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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