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나이 5년 연장, 車 보험료 1% 이상 오른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02.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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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연장, 일실수입 늘어 자동차보험료 1.2% 인상 요인 발생

일할 수 있는 나이 5년 연장, 車 보험료 1% 이상 오른다


30년 만에 일반 육체노동자의 정년 즉, 가동기한 연장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약관 개정 등을 거쳐야 해 실제 보험료 인상은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가동연한 60세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의 ‘60세 가동연한’ 판례에 따라 아이가 60세가 될 때까지 일한다는 가정 아래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가동연한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늘린 후 30년간 같은 기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1980년대와 달리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평균여명도 연장돼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60세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릴 것인지에 관한 판례 변경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과 고용노동부·통계청 등 12개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가동연한은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가입자가 사고 없이 일했을 경우 발생할 수입을 계산해 일실수입을 산정해 지급한다. 가동기한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에서는 가동연한 5년 연장으로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가동연한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동연한 상향으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타 배상책임보험도 지급보험금이 증가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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