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사진=머니투데이 DB
행정안전부는 21일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의 10건 중 7건 이상이 봄철인 2월과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사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670ha 정도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봄이면 관행처럼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산불로 확대되기 쉬우니 하지 말아야 하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 산불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