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제…노사합의에도 곳곳이 '지뢰밭'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9.02.20 12:14
글자크기

[the300]한국당, '입법권' 강조하며 대수술 예고…바른미래당, 선택근로제도 함께 논의

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제…노사합의에도 곳곳이 '지뢰밭'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데 최종합의했다. 이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적지 않다.

20일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토대로 볼때 여야는 법안심사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임금보전' '서면합의 범위' 등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심사에 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경사노위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개편방안 보고를 받고 이를 반영해 법안을 발의해 나갈 방침이다. 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사실상 민주당안이 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 명의로 탄력근로제 개편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없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렵게 살린 사회적 대타협 불씨를 이제 국회가 마무리 해야한다"며 "탄력근로제 논의를 존중해 국회에서 입법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깐깐하게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사노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도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히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합의내용과 별개로 수정이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최장 1년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전날 경사노위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에도 김학용 의원은 "전격 합의라는 형식에 비해 내용적인 측면은 과연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단위기간 또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외에도 주52시간제도적용특례 업종에 방송업, 전기통신업, 사회복지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같은당 추경호 의원은 근로자대표(노조)가 아닌 해당 근로자와 서면합의로 탄력근로를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 역시 '노사합의'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경영계가 주장해온 내용이다. 이번 경사노위 합의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 의원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되는 주52시간 제도도 최대 2년 연기하자는 내용의 법개정안도 발의했다. 한국당은 이밖에도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보고토록 한 경사노위 합의에도 부정적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개판안을 논의하면서 '선택근로제' 등도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선택근로제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탄력적 근로제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IT산업에서 필수적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해 재량근로시간제, 인가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확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3월말로 예정된 주52시간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말에는 법안을 발의해 3월 중순쯤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전체회의 의결→법사위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2월말에는 법안을 발의해야 15일 정도는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환노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공포하기까지 통상 15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는 3월중순에는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법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바로 재가만 해준다면 3월 중순을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4월 전에 공포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TOP